금감원, 감사인 지정 회사에 감사인 지정 본통지

입력 2022-11-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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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 회사를 대상으로 외부 감사인 지정을 본통지했다.

15일 금감원은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 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1469사에 본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감사인 사전 통지 후 지정 회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사전통지 후 재지정 요청으로 지정감사인이 변경된 회사는 167사로 지난해(371사)보다 절반 넘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정제 보완방안이 시행되면서 감사 위험이 큰 직권지정 회사의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고 감사인 지정군이 단순화되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추가 재지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 감사인은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24~28일 진행된 감사인 지정회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회사들은 감사인 지정의 주된 부담 요인으로 과도한 감사 보수와 높은 감사 강도를 꼽았다.

또 감사 품질 개선은 미미하고 전기와 당기 감사인 간 의견이 다르거나 무리한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지난 8일 ‘신외부감사법 도입 효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은 우리 기업의 취약한 지배 구조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잦은 제도 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지정 감사인 간 보수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해 운영한다.

회사 또는 지정 감사인이 연장 사유를 적시해 공문으로 요청하면 2주 내외의 추가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지정 감사인이 과도한 지정 보수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 감사인 부당행위신고센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면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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