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입력 2022-11-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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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 권고문 발표…"노사 크게 반대할 내용 가급적 지양"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8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8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이달 17일로 예정된 연구회 활동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13일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전체회의 16회, 현장소통 12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4개월 안에 과제를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연구해온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개혁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달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내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연구회는 4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월 발표되는 권고안은 임금체계·근로시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권 교수는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해법을 고민하고 있기에 노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크게 반대하거나 대립할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대립이 큰 정책과제는 해고요건 완화, 파견 허용사유 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이들 정책 중 일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야권과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개혁과제 예시로 든 초과근로시간 산정범위 변경(주 단위→월 단위)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연구회 내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일부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일 단위 근로시간 제한(8시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향후 논의가 필요한 과제다.

권 교수는 “그간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과제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가며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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