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 vs 독박과세”…뜨거운 금투세 논쟁, 전문가에게 물었다

입력 2022-11-15 15:40 수정 2022-11-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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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출처=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유예를 요구하며 시위까지 불사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도입을 두고 입장 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이면 최대 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내에선 ‘신중론’과 ‘강행론’이 맞서고 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달 말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도입 반대 시위를 열 예정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15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주식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데 세금까지 오르면 ‘큰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머물 요인이 사라진다”며 “1%의 큰손들이 빠져나가면 결국 나머지 99%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거래세가 인하되니까 무조건 이익”이라며 “반면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인하에 따른 부담까지 져야 한다. 결국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손실액을 포함해 연간 5000만 원의 이익을 보려면 최소 1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며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차별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자본시장이 성숙하면 저율이라도 과세하는 게 조세 형평이나 공평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주식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유예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세 정책을 원점에서 새롭게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투세를 도입하려면 거래세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며 “일단 유예하고 양도세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을 거래할 때와 양도할 때 모두 과세하는 방식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금투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찬반 논쟁이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논리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금투세를 유예하겠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 어떤 조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관련 시스템을 준비했던 증권사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A 증권사 관계자는 “전산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도입 시기를 빨리 확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예정대로 도입돼도 상관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너무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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