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입력 2022-11-15 16:05 수정 2022-11-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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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
민주당 의원 표결 참여 안 하고 전원 퇴장
시 TBS 출연금 올해 320억, 내년 232억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에따라 2024년 1월부터 TBS의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인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다.

1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재석 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이날 오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며 폐지 시점을 2024년 1월 1일로 연장했다. 조례 폐지 시점에 있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셈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 원이 편성됐고 내년에는 232억 원으로 책정된 상황이다.

당초 조례안에서 법률 위배 논란이 있던 부칙 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와 3조 ‘자산 등에 관한 조치’는 삭제됐다. 부칙 2조는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며, 3조는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TBS 구성원들이 TBS 조례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TBS 구성원들이 TBS 조례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TBS의 400여 명의 임직원들은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32년을 이끌어왔다”라며 “그릇을 통째로 빼앗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TBS는 그동안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수년간 논란이 지속됐음에도 자정 능력이 결여된 출연기관의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발의된 이후부터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됐다. TBS가 정치적 편향성을 띄어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언론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계속해 부딪혔다. 지난 9월에는 조례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오갔다. 언론노조 등은 TBS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기도 했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이강택 TBS 대표는 지난 10일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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