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11일 4일간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2023년도 어기 양국어선의 입어 규모 및 조업조건 등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허가를 받아야만 조업할 수 있으며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양국의 관할수역(과도수역 포함)은 약 60해리 내외다.
내년 양국 EEZ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 규모는 1250척, 5만5750톤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입어 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었다. 이는 상대국 EEZ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우리와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어획물운반선은 전체 입어 규모에서는 제외되며 우리나라는 10척, 중국어선은 47척 사용할 수 있다.
또 우리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이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로 중국 저인망 어선과 우리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아울러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됐다“며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