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은 설계속도 80㎞/h급 지하도로의 기하구조와 환기, 방재, 조명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100㎞/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은 없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터널 내에서 GPS 수신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이 포함됐다.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해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며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을 위해 오른쪽 갓길 폭을 2.5m로 상향(기존 2m)했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 곡선반지름 기준을 강화(100㎞/h 기준, 460→1525m)했다.
지하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고려해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 최대 경사도 기존보다 강화(최대 12%→7%)했다.
또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해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막이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한다.
아울러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