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129%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2021~22년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 중이며 140g/㎞를 시작으로 배출 기준이 꾸준히 강화돼 2020년 97g/㎞가 적용 중이다.
실적 결과를 보면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로 당해 연도 배출 기준 97g/㎞의 12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판매실적으로 계산된 평균 배출량에 온실가스 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보정해 산정하는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기준으로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개선됐다.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개선세가 크지 않았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1년에 국내 주요 제작사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늘어 올해는 무공해차가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19개 제작사 중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 달성분을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에 축적한 초과 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지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FCA)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해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