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나 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액은 5100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명단은 행안부와 각 시·도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상호와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만296명에서 929명이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가 1만33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894명이다. 체납액은 지방세 4530억94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581억6900만 원으로 총 5112억6300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 씨로 190억1700만 원(가산금 7616만 원)을 미납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120억5900만 원을 체납한 임태규 씨가 체납액 2위, 38억 원을 내지 않은 박정인 씨가 3위에 올랐다.
법인 중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29억60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넘버원여행사가 지방소득세 2934억 원,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도 지방소득세 2594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지역별로 서울 2774명, 경기도 2433명으로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가량 차지했다. 체납 세목별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000만 원 이하가 57.2%였고,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