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법원 "국가가 18억 배상해야"

입력 2022-11-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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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여 씨 (연합뉴스)
▲윤성여 씨 (연합뉴스)

32년 만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 낙인을 벗은 윤성여(55)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윤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8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 씨는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간 복역했다가 2009년 8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가 위 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했고, 윤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2020년 12월 17일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자백진술은 피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윤 씨는 경찰 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 및 감정결과의 위법, 검찰 수사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과 감정결과의 위법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원고가 받은 형사보상금 20억5000여만 원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원본, 위자료 원본의 순서로 차례로 공제하면 고유 위자료는 18억2000여만 원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원고 부친의 위자료 상속분 5000만 원을 더해 국가는 원고에게 18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선고 직후 윤 씨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다. 현재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기분이 좋다”며 짧은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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