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신문고 제도' 해외 점포 확대 실시

입력 2009-04-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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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현재 시행중인 ‘KEB신문고’제도를 해외 점포망까지 확대 시행키로 하고 최명희 글로벌 옴부즈만(전 상근감사)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KEB신문고’ 제도는 2005년 11월 국내임직원의 고충과 불편사항 해소, 위법 부당한 지시나 업무 처리, 각종 비위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과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제보제도이다.

외환은행은 옴부즈만 제도 확대로 22개국 46개 해외 점포망에서 근무중인 현지 임직원들도 내부제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신속한 대응과 조치로 경영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내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험을 사전 예방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보직원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의장의 직할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은 해당지역 옴부즈만 또는 글로벌 옴부즈만에게 서면, 유선,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옴부즈만 시행으로 보다 수준 높은 윤리경영 추진과 철저한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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