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21일부터 영업점 개편 2단계 시행

입력 2022-1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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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건물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건물 (자료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21일부터 영업점 개편 2단계를 일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시 대상은 대전충남·충북·경남 등 총 3개 지역이다.

조합은 지난 9월 운영위원회에서 2단계 영업점 개편을 위한 직제 개정을 완료하고, 현행 2지역본부ㆍ28지점ㆍ4보상센터를 10금융센터ㆍ3지점ㆍ3보상센터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대전·내포·천안 지점은 대전충남금융센터로 개편하고, 청주·충주 지점을 충북금융센터로 바꾼다. 창원·진주 지점은 경남금융센터로 개편한다.

영업점 명칭도 바뀐다.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전남금융센터로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경북금융센터로 변경된다. 전주지점이 전북금융센터로 부산지점은 부산금융센터로 각각 명칭 변경된다.

한편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금융센터와 서울보상센터는 잔여 임대차 기간 등을 고려, 내년 3월 이내에 문을 열 계획이다.

조합 측은 “영업점 개편에 따른 조합원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점 이전 및 업무절차 등에 대해 계속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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