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대기업 신용공여 가능하면 건전성 관리 도움 될 것”

입력 2022-11-16 16:52 수정 2022-11-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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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들이 유동성, 건전성 관리 등의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업계는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긍정적 조치라고 했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이와 관련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융회사 간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자금 운용이 이전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자금 운용 방법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금융사에게는 큰 리스크”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전반을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의 관계자 역시 “비금융 대기업 발행 채권은 아니더라도, 시중은행들이 발행한 채권 투자 허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일반 대기업 신용공여 허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가 가능해지면 자산 건전성 관리에 도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 영역이 대기업으로 확장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지만, 당장 내부에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만일 대기업을 대상 신용공여가 허용된다면, 대면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기업 신용공여까지 허용하는 건 애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차별성을 갖는 지점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초점을 두고,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본래 출범 취지에 맞다고 본다”며 “대기업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중저신용자보다 대기업 쪽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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