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실 당해도 기숙사비 일부 돌려받는다...26개 대학 부당약관 시정

입력 2022-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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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방 함부로 불시 출입 안돼...학생소유물 임의 처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대학 기숙사에서 강제 퇴사조치를 받은 학생은 기숙사비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 기숙사들은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함부로 점검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6개 사업자는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영남학원, 경상국립대, 경희대 국제ㆍ서울캠퍼스,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부산대, 상아아카데미, 서울과기대, 연세대, 영광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등이다.

우선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연세대, 영남학원이 사용한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 시정됐다.

이들은 기숙사 입사 후 중간일(잔여기간이 60~90일 정도) 이후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중도 퇴사자에 부담을 가중하다고 보고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는 인정했다.

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다는 조항도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잔여금액을 환불해주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강제 퇴사자에게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다는 게 시정 이유다.

공정위는 경희대국제캠퍼스, 목포해양대, 제주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가 사용하는 '비어있는 개인호실 불시점검 조항'도 시정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기숙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사유와 절차를 약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점검사실도 사후에 통지토록했다.

건국대 등 11곳이 사용한 '보증금, 관리비 등 정산금 지연반환 조항'도 퇴사절차 완료 후 즉시 반환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부산대, 연세대, 원광학원, 전남대, 한양학원이 사용한 '기숙사내 개인소유물 임의 처분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학생들에게 퇴사 시 개인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결정,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조항도 기숙사 이용 대학생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정됐다.

26개 기숙사 사업자들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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