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능] 3년째 코로나 수능…올해 50만8030명 지원

입력 2022-11-17 07:56 수정 2022-11-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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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대상 '별도시험장' 1만3000명으로 확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6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수험생들이 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6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수험생들이 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전국 84개 시험지구,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고등학교 3년 전 기간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보냈던 재학생들과 재도전 기회를 준비해 온 50만8030명의 수험생들이 실력을 발휘할 결전의 날이다.

재학생은 1만471명 감소한 35만239명(68.9%), 졸업생은 7469명 늘어난 14만2303명(28.0%)이고,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211명 늘어난 1만5488명(3.1%)으로 집계됐다.

일반 수험생·코로나19 격리수험생, 시험장 구분 운영

교육부는 '일반 수험생'과 '코로나19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서, 코로나19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일반 시험장에서도 열이 나는 등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시험실'이 따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특히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늘더라도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의 '별도시험장'을 108개 시험장(680실)에서 110개 시험장(827실)로 늘리고, 수용 인원도 4683명에서 1만 2884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당초 규모의 2.75배 수준이다. 격리기간이 7일인 만큼, 지난 11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시험장 응시 대상이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자 가운데 10~15일 엿새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2317명(16일 0시 기준)이라고 밝혔다. 격리기간이 7일인 만큼, 지난 11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시험장 응시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 수능' 3년 차인 올해는 처음으로 격리수험생이 수능 당일에 한해 외출을 허용받아 도보나 자차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다. 교육당국은 자차로 시험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격리수험생을 위해 소방청, 지자체와 함께 이동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병원시험장도 24개(93병상)에서 25개(108병상)로 늘렸는데, 16일 0시 기준으로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할 예정인 수험생은 3명이다.

시험장 출입은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시험실 입실은 8시 10분까지 완료해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 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코로나19 증상 확인을 하므로,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반입시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매 교시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에게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각 교시 교실감독관 2~3명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복도 감독관에게는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계는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반입이 가능하며,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시간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점심식사 시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직접 설치하고, 준비해 온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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