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수억 낮은 아파트 이상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입력 2022-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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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 이상 직거래(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거래 방식)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세 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시행한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직거래 비율이 전체 거래 중 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 건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선 직접 실거래 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아버지 A씨가 시세 31억 원 아파트를 아들 B씨에게 22억 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이때 A씨는 선금으로 1억 원을 받고, 아들 B씨와 임대 보증금 2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선금 1억 원도 돌려줬다. 증여세와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다. 아버지 A씨는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 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다.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 시 실제 양도가액(22억 원)이 아닌 시세(31억 원)를 적용한 양도세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 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 원 낮은 16억 원에 직거래 매수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상 직거래는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는 부작용 우려되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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