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입력 2022-1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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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자립수당 월 35만 원→40만 원 인상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정착금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며, 공공임대주택도 연간 2000호 공급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자라다 일정 연령(만 18~24세)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연간 2400명 규모다.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5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한다. 송 과장은 “자립수당은 국고 지원이라 확정적이지만, 자립정착금은 지방 이양이라 권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 대부분 권고액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 차원에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22세 이하로 확대한다. 일자리 부문에선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기간·수준을 1년간 최대 960만 원에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에 대한 활동비(월 10만 원)도 신설한다.

보호 종료 후 보호기간을 연장한 아동·청년들에 대해선 기존에 자립준비청년에게만 지원하던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시설 밖 거주자에게 현재 시설급여(평균 29만 원)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개인 계좌(최대 58만 원)로 지급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선 보호기간 종료 전부터 자립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에 신규 인력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보내 지자체의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 밖에 민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등 산하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종별 전문가와 민간기관을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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