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유출 ‘1타 국어강사’…법원 "前회사에 48억 지급해야”

입력 2022-11-17 14:45 수정 2022-11-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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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문제를 유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어강사 A 씨가 과거 몸담았던 회사에 48억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A 씨가 출소 후 인터넷 강의 출시 여부를 놓고 회사와 이견이 생기자 다른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강의를 올렸는데, 법원은 이를 전속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현현교육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현교육은 수능 인터넷 강의 사이트 '스카이에듀'를 운영했던 회사로 2015년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하고 A 씨와 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2000년경부터 약 15년간 수능 국어영역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며 메가스터디와 스카이에듀 등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한 인물이다. 유료 수강생이 100만 명이 넘을 만큼 국어영역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당시 수능 입시 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췄던 스카이에듀는 A 씨와 계약으로 국어영역을 강화하려 했으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A 씨가 2016년 6월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국어 교사에게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10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으면서다. A 씨 구속 후 스카이에듀는 대규모 환불사태가 발생하며 환불액이 수백억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 후 A 씨는 스카이에듀에 강의 출시를 요청했지만 내부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시 일부 직원과 소속 강사가 회사 이미지 악화 등을 이유로 A 씨 강의 출시를 반대했다. 스카이에듀는 차선책으로 신규 사이트를 만들어 강의를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이번엔 A 씨가 거절했다. 신규 사이트에서 한 달 안에 1만 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면 반대하는 강사를 설득해 스카이에듀에 강의를 출시하겠다며 설득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신규 사이트 외에 현현교육 모회사 에스티유니타스가 운영하는 공무원 강의 사이트 '공단기'에 국어 강의도 제안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A 씨는 강의 출시 연기뿐 아니라 홍보활동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스카이에듀에 강의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계약 해지통지 후 2019년 9월께 새로운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자신의 강의를 올렸다. 스카이에듀는 전속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강의계약에서 정한 전속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강의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고는 다른 곳 강의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피고의 강의 개설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강의계약을 위반했거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 강의 개설과 관련해 다른 강사와 회사 내부 반대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별다른 이익 없이 피고를 괴롭히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거나 손해를 입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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