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동일기종 A330 항공기 39대(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15대)를 점검한 결과 21대에서 4단계 저압터빈 내부 부품(Blade Outer Air-Seal)에 미세 균열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품은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이 손실되지 않도록 밀폐하는 작용을 한다.
지난달 30일 대한항공 KE401편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7시 40분께 이륙 후 상승하는 과정에서 엔진 터빈 부위 부품 일부가 손상돼 비행 중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같은 날 오후 8시 18분 인천공항에 다시 착륙했다.
국토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동일기종 A330 항공기 39대 장착 엔진(PW4168, PW4170)을 대상으로 16일까지 엔진 전수점검(BSI: Bore Scope Inspection, 내시경을 활용한 엔진 내부 검사)을 완료했다.
그 결과 점검대상 항공기 총 39대 중 21대에서 4단계 저압터빈 내부 부품에 미세 균열이 발견됐다. 미세 균열이 발견된 부위는 제작사 매뉴얼에 평상시 점검토록 하는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부위다.
전문 기술검토를 위해 엔진 제작사(PW, Pratt and Whitney)에서 전문 엔지니어가 방한해 점검결과를 현장 확인했고 엔진 제작사와 제작당국(PW, FAA)에서는 균열 허용범위와 후속 조치 필요사항 등의 기술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이달 5일 항공사와 국토부로 통지했다.
엔진 제작사 및 제작당국은 기술검토를 통해 부품 탈락 등 손실(Material Missing) 또는 원형의 폐쇄 균열(Closed Loop Crack, 원 모양) 발견 시 허용 불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용범위 초과 시 제작사 기술검토 후 부품 교환 △허용범위 이내 매 175회 비행 시마다 반복정밀점검(BSI)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작당국이 정한 균열 허용범위를 초과한 항공기(대한항공) 1대를 이달 1일부터 즉시 운항 중지했다.
또 허용범위 이내의 균열로 확인된 나머지 20대(대한항공 9대, 아시아나 11대)는 반복정밀점검을 하되, 제작당국이 마련한 점검주기보다 대폭 강화ㆍ단축한 매 85회 비행 시(약 1.5개월 소요)마다 점검토록 항공사에 권고했다.
민풍식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앞으로 엔진 반복정밀검검 시에 항공안전감독관이 참여해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제작당국의 기술검토를 받고 문제가 없는 때에만 운항토록 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