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대응 전담조직 신설 추진"

입력 2022-11-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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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도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연세대에서 한국경제법학회 등이 '기업 경쟁과 혁신 지원을 위한 기업ㆍ경제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제 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해 초국경적 성격의 플랫폼·빅테크 기업 인수합병(M&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을 면밀히 살펴 플랫폼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킬러 인수는 대기업이 스타트업ㆍ신생기업을 인수해 경쟁자의 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그간 공정위는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왔다"며 "현재도 모빌리티, 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감시와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해 독과점 남용 관련 일관된 법 집행과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M&A를 통한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심사기준에는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엄밀한 심사를 통해 플랫폼 업체의 문어발 계열사 확장으로 인한 독과점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또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 신고기준에 미달해 기업결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면서 "필요하다면 플랫폼 분야의 효과적인 M&A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소상공인 간 계약관행 및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율규제의 진행상황 및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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