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는 野 vs 침대 축구 與…'삼성생명법' 향방은?

입력 2022-1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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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무위, '삼성생명법' 상정 뜻 모았지만…법안 자체에는 의견차 있어
'결사 반대' 기류 강한 與…野서도 '속도조절론' 나와
22일 법안1소위서 안건 오를 전망…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을 듯

'삼성 저격수'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다시 '삼성생명법' 카드를 꺼내면서 정치권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야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한 민주당 정무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삼성생명법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다"며 "여당에서도 상정 자체를 막을 명분은 없어서 소위에서 상정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르면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삼성생명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안건 상정에 대해) 합의가 안 될 게 뭐가 있냐"며 "다음 주 화요일에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안건 상정 이후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삼성생명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데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뜻을 명확히 세웠기 때문에 실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민주당 정무위원은 "아직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본격적은 논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 이견은 별로 없다"며 "금융위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오면 검토해보자는 정도"라고 반박했다.

한 국민의힘 정무위원은 "우리 쪽은 반대하는 기류가 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소위에서 상정돼 의결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나 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무위원은 "정무위에서 빨리 통과시키더라도 분명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 것"이라며 "굳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발의된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정 투자 대상에 자산이 쏠리는 걸 제한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법안에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겨냥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정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가치가 30조 원 수준으로 불어나고, 총자산의 3%인 9조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팔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ㆍ삼성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가 타격을 입으면서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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