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노웅래, 5차례 6000만원 수수”

입력 2022-11-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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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로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노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그의 발전소 납품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지난달 10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또 영장에는 노 의원이 같은 해 3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그해 7월에는 노 의원의 의원실에서 박 씨로부터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를 앞두고 이를 위한 비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했다.

11월에는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박 씨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챙겼다. 12월에도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노 의원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적시했다.

반면, 노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둘째 검찰이 적시한 청탁 내역과 저의 의정활동 사이 어떠한 업무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영장에 따르면 제가 태양광 사업을 봐주는 편의로 돈을 받았다는데 저는 사업 상관없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한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탄압 시나리오이며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야당 중앙당 압수수색에 이어 야당 의원에 대한 무도한 압수수색으로 모조리 목을 치겠다는 협박”이라면서 “결백 증명하는데 제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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