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받는다"

입력 2022-11-17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가 9억~12억 원 주택 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자료제공=HUG)
▲분양가 9억~12억 원 주택 구입자금보증 적용 예시 (자료제공=HUG)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도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선 분양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고객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70,000
    • +3.24%
    • 이더리움
    • 3,210,000
    • +4.46%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1.86%
    • 리플
    • 2,114
    • +2.77%
    • 솔라나
    • 136,700
    • +5.97%
    • 에이다
    • 395
    • +5.33%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49
    • +6.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60
    • +2.3%
    • 체인링크
    • 13,730
    • +5.86%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