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입력 2022-1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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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입 유예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주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오무영 금투협 산업전략본부장, 김영진 금투협 세제지원부장, 정창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 투자심리 악화 △충분한 시간 필요 △납세자 및 투자자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 훼손 △세제 세부 내용 보완 필요 등을 이유로 금투세 내년 도입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투자심리 악화에 대해 익명의 참석자들은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금투세로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해외투자가 일반화돼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보다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충분한 사전설명을 할 시간 등을 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고 했다.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을 두고 한 참석자는 “내년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를 도입하고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하므로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에 대해 한 참석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금투세 도입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정합성 제고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등 한국 증시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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