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입력 2022-11-17 17:27 수정 2022-11-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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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시 주가 하락해 개인투자자 피해 커져
‘공평과세’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부자감세’
국내 주식시장 유동성 떨어뜨려...경제 위기 초래

▲이난희 기자(@nancho0907)
▲이난희 기자(@nancho0907)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17일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용태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병욱·류성걸 의원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금투세 법안이 감행됐다가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일이 나겠다는 심정으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의 핵심은 정부와 당 입장보다는 법에 실질적으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개미(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좌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좌담회 주요 쟁점은 금투세 통과 시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가 하락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였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 격으로 참여한 정 회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우려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12월에 패닉장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토로했다. 김 수석전문위원도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이 양호하게 버텨줘야 한다”며 “전 세계가 통화긴축을 하면서 금리 상승, 경기침체 등 거시경제 요건이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현재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위축된 상황을 말하며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할 당시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도입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금투세는 당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투세가 ‘공평과세’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정 회장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과 비교하며 “실질적 부자감세는 금투세 도입”이라며 “외국인은 늘어나는 세금이 전혀 없고 개인 투자자만 세금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거래세 비율은 (해외 시장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는 이중과세 성격이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제도적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위축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못 내는 기간은 길다”며 “수익을 안 내는 시장 상태가 길어지면 시장 붕괴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주식과 채권을 통해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금투세가 도입으로 제조업 건강이 해쳐질 뿐만 아니라 국내 작은 투자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탓에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이 편집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3법의 부작용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 증시는 저평가돼 있다”며 “이런 때 조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거위를 삶아 죽이는 법’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 법안은 오는 18일 기재위에 공식 상정되고 내주 조세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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