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밀집 안전 매뉴얼 마련…1㎡당 4명 넘으면 출동

입력 2022-11-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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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전경. (자료제공=서초구)
▲서초구청 전경. (자료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주최를 특정할 수 없는 행사나 군중 밀집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군중밀집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군중밀집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남역, 고속터미널, 사당역, 교대역 등 구의 주요 혼잡지역에 경찰과 자율방범연합회 등과 협력해 안전요원을 배치해 담당구역 순찰 및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

특히 군중밀집 상황에 따른 비상단계를 △1단계 주의(CCTV 모니터링·현장순찰) △2단계 경계(직원 현장출동·밀집 인파 안전거리 유지) △3단계 심각(112·119 통보 및 재난문자 발송) 등 3가지로 나눠 유사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하도록 했다.

단계별 발령 기준은 1㎡당 밀집 인원에 따라 1단계 2~3명, 2단계 4~5명, 3단계 6명 이상이다.

구는 CCTV와 서울시 혼잡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강남역·고속터미널·사당역·교대역·방배역 주변 등 관내 주요 혼잡지역의 군중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112·119 종합상황실에 알릴 계획이다.

또한 경찰, 자율방범연합회와 함께 연말연시와 수능 후 등 인파가 예상되는 시기에 혼잡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담당 구역 순찰과 비상근무를 하게 한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인파 사고가 우려되면 안전요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아울러 폭 4m 이하 보행로에서는 일방통행을 하게 하고, 비상시에는 방범용 CCTV 관제 스피커를 활용해 대피 방송을 하기로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 책무인 만큼 매뉴얼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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