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 한다" 김만배ㆍ남욱 다음 주 풀려나

입력 2022-11-18 15:28 수정 2022-11-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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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재판을 받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다음 주 풀려난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10일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다며 반발했다.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범죄 성격과 내용, 공소사실에 대한 김 씨와 남 변호사의 태도와 지금까지 이뤄진 조사 결과,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이해관계 비춰볼 때 (추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증거인멸 염려가 현실화될 경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될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면 발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 씨와 남 변호사는 각각 22일 0시, 25일 0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올해 5월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검찰은 10일 남 변호사와 김 씨의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이날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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