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자사의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관계자에 골프 접대 등을 한 경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동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그날엔' 등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2021년 10월 약 12억2000만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동제약은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비에이비스타CC 등)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