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인도·중국 등에 '이의 제기'

입력 2022-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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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롯해 기술규제 5건 현안으로…사우디와도 논의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인도와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를 두고 '무역 장벽'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상대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종료된 '20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이나 표준 등으로 상품의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말한다. WTO에선 TBT 위원회를 통해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회의를 매년 3월, 6월, 11월 3차례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정부는 수출 애로로 작용하는 유럽연합(EU)과 인도, 중국 등 3곳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특정무역현안은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TBT 위원회에 회원국이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EU와 관련해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등 두 건의 규제가 안건으로 제시됐다. 산업부는 "전자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EU 대표단과 양자 협의를 진행해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했고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련해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인도와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안전요건과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을 안건으로 올렸다. 두 국가와는 양자 협의까진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양자 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과 라벨링 규제에 관한 업계 애로사항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했다.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협상 결과와 관련해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수출 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여러 국제 협력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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