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족쇄' 풀리는 보험사, 특화보험사 허가…온라인 영업제한도 풀어

입력 2022-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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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1사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는 등 보험분야에 대한 규제가 대거 개선된다. 그간 보험산업이 낡고 촘촘한 규제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특화 보험사의 시장진입과 모집규제 체계 전환 등을 골자로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화상통화 통한 보험모집도 허용

금융위는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1사 1라이선스 정책은 1개 금융그룹이 각 1개의 생명보험보사와 손해보험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완화해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화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상품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도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CM 채널(모바일, 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도 전환된다.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텔레마케팅 권유+설명, 청약)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단,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 답변이나 확인 로그기록을 보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상품 개발도 자유롭게"…경영 자율성 높인다

그간 타 업권이나 해외 금융회사 보다 다소 과도하게 적용됐던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자사 보험상품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국내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돼 소비자 이익이 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제공하거나, 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반려동물 구충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도 완화한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 시 연금수령액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시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총 자산의 6%로 제한키로 한 규제도 폐지된다.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건전성(K-ICS) 비율이 하락해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보험산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규제들로 질적 성장에서는 뒤쳐지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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