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입력 2022-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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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입법 속도
18일 김희곤 의원 법안 발의…정부 입법 병행
연내 입법 불투명…내년 2월 임시회 통과 목표
"12월 상임위 안건 상정 위해 야당 협조 구해"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은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 입법과 함께 의원 입법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대립이 첨예한 현안이 쌓인 만큼, 내년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의원이 중심이 돼 금융안정계정 상설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지난 18일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야당과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내달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때 예금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뜻한다. 법안을 살펴보면, 금융안정계정 지원 대상은 은행과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부보금융회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정했다. 재원은 예보채 발행과 예보기금 내 계정 간 차입, 금융안정계정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등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여당이 함께 입법에 속도를 낸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도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담은 정부안을 내놓았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통상 정부입법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안을 골자로 한 의원 입법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김 의원은 금융위·예보와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관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인하기도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부실의 대규모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 안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상설 위기대응수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김태현 예보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은) 미국·일본·유럽 연합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도입해 활용하는 제도”라며 국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현 전 예보 사장은 올 9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자리를 옮겼다.

연내 입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각각 주요 입법 법안을 추리는 작업도 끝난 시점인 데다 국정조사, 노란봉투법 등 쟁점 현안도 쌓여 있다. 이르면 내달 정무위 소위에서 한차례 정도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다. 이에 여당은 내년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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