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③쌍봉낙타 기업구조…“중견기업법ㆍ중기 졸업유예기간 손질해야”

입력 2022-11-21 06:00 수정 2022-11-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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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세제 지원 등 성장사다리 놓아줘야”
“中企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연장…중견기업 ‘피터팬증후군’ 해소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과 업계가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하다고 보는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한시법인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법 전환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의 연장이다.

업계에선 중견기업의 존재 근거인 중견기업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제정됐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ㆍ판로 지원 등을 담고 있어 중견기업계의 존재 근거로 통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 사다리인 중견기업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그러나 해당 법은 당시 10년 기한으로 시행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현재 대기업은 공정거래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 분류되는데 중견기업법이 종료되면 기업구분은 과거처럼 이분화 될 수 밖에 없다.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 상황은 ‘쌍봉낙타 구조’로 하나는 중소기업의 압도적인 기업수이고, 나머지 다른 봉우리는 대기업의 매출 및 영향력”이라며 “봉우리 사이에 파고 들어가 있는 중견기업은 기업 수도 적고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견기업법을 통해 정부 정책과 각종 통계 등이 연결되는데 법이 종료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존재도 불명확해질 것”이라며 “중간 기업이 없으면 대기업으로 만들어가는 성장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중소기업 기본법에선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에선 지난 6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견기업들이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오히려 중소기업 시절보다 더 큰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중기부 내에서도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현상을 줄이고, 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 연장하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선 3년인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을 개정하기 앞서 중소기업 역차별 등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복우 산자위 전문위원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2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예기간 중인 초기 중견기업보다 더 영세한 중소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 법 개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19대 국회 산자위는 개정안과 동일한 법 개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같은 역차별 가능성에 결국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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