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 국세청과 협의로 이중과세 430건 해결

입력 2022-11-20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호합의담당관 신설로 전년 동기 대비 해결 건수 94.6%

국세청이 외국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5년간 기업 국제거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

국세청은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을 신설해 올해 10월까지 총 28개국과 112회 대면·전화·화상 상호합의 회의를 열고 서면 교환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세분 상호합의로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으로 240건의 이중과세 위험을 예방했다. 2018∼2022년 연평균 과세분 상호합의를 통한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39.3건으로, 상호합의담당관 신설 전인 2013∼2017년 평균 20.2건보다 94.6% 증가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등 소재가 다른 관계 회사 간에 적용하는 국제거래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를 과세당국들이 미리 결정하면 세무조사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처리 실적은 연평균 49.7건으로 직전 5년의 연평균 39.0건보다 27.4% 늘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적극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 않으나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 중동 국가와의 협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납세자가 두 나라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됐을 때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해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99,000
    • -3.34%
    • 이더리움
    • 4,730,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2.06%
    • 리플
    • 1,987
    • -2.84%
    • 솔라나
    • 328,800
    • -6%
    • 에이다
    • 1,336
    • -6.83%
    • 이오스
    • 1,155
    • +1.32%
    • 트론
    • 276
    • -4.17%
    • 스텔라루멘
    • 648
    • -1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1.63%
    • 체인링크
    • 23,950
    • -5.34%
    • 샌드박스
    • 895
    • -1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