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입력 2022-11-2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손해배상청구 제한, 평등권ㆍ직업자유 침해
폭력ㆍ파괴행위 용인하면 '법치' 훼손 우려
“제2 임대차 3법 우려…법개정 포기 바람직”

최근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폭력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을 상한하는 한편,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는 게 법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우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한 쟁의행위 때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합리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행위의 제한 탓에 파업이 잦아질 수 있다"며 "결국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곧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탓이다.

이 밖에 조합원 개인의 폭력 행위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 것을 놓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노조법 개정 시 ‘제2의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우려된다. 법 개정 포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라며 “노사 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65,000
    • -0.49%
    • 이더리움
    • 4,061,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495,900
    • -1.61%
    • 리플
    • 4,128
    • -0.6%
    • 솔라나
    • 287,400
    • -1.78%
    • 에이다
    • 1,166
    • -1.35%
    • 이오스
    • 952
    • -3.25%
    • 트론
    • 366
    • +2.23%
    • 스텔라루멘
    • 517
    • -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93%
    • 체인링크
    • 28,650
    • +0.74%
    • 샌드박스
    • 594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