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관리비 항목 신설) 등이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과 관련해선 임차인(세입자)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 정보(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 했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아울러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 세금이 있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국가 조세 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을 검토했다. 이에 소액임차인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 조정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은 모두 500만 원 높였다.
현행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5000만 원에서 개정 시 1억6500만 원 이하로 바뀐다. 최우선변제금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이후 관리비 증액 분쟁 등을 막도록 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를 계약 기간에 임의로 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세부 항목을 명시토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및 관련법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