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다투고 흉기 챙기다 걸린 70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2-11-21 11:37 수정 2022-11-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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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시비를 벌인 뒤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흉기를 챙긴 70대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 씨가 다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월 11일께 서울 동작구에서 평소 같이 일하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혼자 술을 마시다 오후 9시 20분께 경찰에 "내가 나이가 70살이나 됐는데 술을 마시던 3명으로부터 턱을 맞아 집에 돌아왔다"고 신고했다. 지인에게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사건이 무마됐다고 생각했다. 이후 집에 있던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지인들이 있던 곳으로 이동하던 중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이 그를 발견했고, 주머니에서 과도를 발견했다.

A 씨의 폭력적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2월 9일에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지인의 복부를 향해 겨누며 "너는 그냥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특수협박으로 기소됐다. 2월 3일에는 '친구가 오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 씨 친구가 집 안에 무사히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소란을 피웠고, 귀가를 권유한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가슴을 밀쳤다.

법원은 A 씨가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칼을 피해자 복부에 겨누면서 협박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고인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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