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등에 캠핑장 조성…공영주차장 불법차박 과태료 부과 추진

입력 2022-1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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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2022 국제아웃도어캠핑 & 레포츠페스티벌(GOCAF)'에서 관람객이 캠핑용자동차를 구경하고 있다. (이투데이DB)
▲'2022 국제아웃도어캠핑 & 레포츠페스티벌(GOCAF)'에서 관람객이 캠핑용자동차를 구경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음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캠핑장 이용객 수(622만 명)가 5년 만에 약 2배 증가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캠핑 관련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관련 지자체·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소방청·산림청 등)와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캠핑장 공급 확대를 위해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관련 법령상 규제로 캠핑장 조성이 어려운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예를 들어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서 마을 공동시설을 활용 시 일정 규모 이하의 캠핑장 조성을 허용할 계획이다.

수려한 입지와 낮은 가격대로 인기가 높은 국공립 숲속 야영장도 현재 27개에서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한다.

또 그동안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었던 공영주차장 불법차박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대신 합법적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ㆍ홍보해 건전한 차박 문화를 조성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 스테이션(dump station) 설치지원을 민간 캠핑장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 대수 급증에 대응해 지자체가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차량 내 난방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관련해 캠핑용자동차 제작 시 차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현재는 캠핑카 튜닝 시에는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제작 시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

이와 함께 글램핑 소재를 기존 천막에서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로 허용을 확대하고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제한(600W)도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글램핑ㆍ카라반 등에 대한 신종 등록ㆍ관리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관련 시설에 대한 별도의 등록ㆍ관리기준이 없다. 추가로 지자체 주관 캠핑장 정기점검 시 소방청과 합동으로 화재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천세봉 국조실 성과관리정책실 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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