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생명법, 이재용에게 새 미래 열 기회 줄 것"

입력 2022-1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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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법안설명 간담회'에서 필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법안설명 간담회'에서 필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용진 의원실)

'삼성 저격수' 박용진 의원은 21일 '삼성생명법'에 대해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삼성생명법 법안설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제안 드리고 싶다. 언제까지 아버지 시대에 깔아 놓은 불법과 특혜라는 반칙을 위해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대 그룹을 달리게 할 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삼성이나 이재용이 보이는 태도는 '배 째라'다. 2년 전부터 해소하자고 얘기했는데 삼성생명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최근까지 그랬다"며 "법에는 3% 이상 갖지 못하게 해놓고 감독규정에서는 취득 원가라고 하는 꼼수로 피해갈 수 있게 만든 게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냐"고 물었다.

이어 "국제 회계기준이 바뀌는데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뀌면 삼성도 어쩔 수 없다"며 "삼성 망하게 할 일도 없고 삼성 주가를 떨어뜨릴 생각도 1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 지분구조에 대해 "국민연금은 경영 참여를 안 하니까 빼고 삼성생명이 한 8점 몇 퍼센트 있을 것이다. 삼성물산이 5%, 총수 일가가 5% 좀 안 되게 있는데 현재 삼성 전체에서는 20%가 넘는다"며 "삼성전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지분이 필요한데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위반하면서 유배당계약자와 삼성생명 주주들에게 배당 이익을 실현 안 하면서 (삼성전자 지분) 8%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생명법에 대해 "회계 처리 기준을 재무제표상 시가로 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결권에서 빼자는 얘기"라며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이나 반칙을 할 실효성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도 된다. 대통령이 바꾸지 않고 국회가 나서지 않아도 금융위원장이 취득원가로 하겠다는 반칙조항을 고치면 된다"면서도 "굳이 국회가 하라고 하니 이번에 불법과 반칙 특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워낙 거대하고 언론과 정치권과 관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자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법안 통과시켜서 이재용 회장 본인에게는 합법 경영을, 삼성에는 투명한 기업 운영을, 700만 개미들에게는 돈을 벌 기회라는 3자 이익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정 투자 대상에 자산이 쏠리는 걸 제한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막자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ㆍ삼성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가 타격을 입게 되기 떄문에 삼성가의 지배구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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