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23번, 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에…평가원 “우연의 일치”

입력 2022-11-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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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23번(왼쪽)과 조 씨가 출제한 사설 모의고사 문제(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터넷 커뮤니티)
▲수능 영어 23번(왼쪽)과 조 씨가 출제한 사설 모의고사 문제(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터넷 커뮤니티)

수능 영어 23번 문제가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다는 논란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21일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어 영역 23번 문항의 지문이 사설 모의고사와 동일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대형 입시학원의 스타 강사가 제공한 영어 모의고사와 한 문장을 제외하고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이다. 23번 문제는 제시된 지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유형으로,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문제집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지문을 읽지도 않고 풀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지문은 미국의 법학자이자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 씨의 저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한 것으로, 수능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관련 이의제기가 100건이 올라와 있다.

논란이 커지자 평가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 이의신청이 마감된 이후 이의 심사 실무위원회 등 처리 절차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개인 강사가 제작한 모의고사는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 서점에 판매되는 참고서와 문제지 등을 수능 출제본부에서 사전 검토하지만, 모두 확인은 어렵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어 “논란이 된 문제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며 “지문이 그대로 출제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이의 신청자들은 “인생의 큰 시험 중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차별과 불리함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출제위원들이 모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정답으로 처리하면) 성실히 문제를 풀어 답을 맞힌 학생들은 억울해진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한편 작성된 이의신청 내용은 22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거친다. 결과는 29일 오후 5시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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