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을 법정기한내 지급하지 않은 송도개발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등 지급하라고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도개발이 수급사업자인 일신에스앤씨와 범오기업에게 강원도 양양군 소재 '오색그린야드호텔 본관동 객실부 공사중 수장공사'와 서울 역삼동 소재 '밀 브릿지(MILL BRIDGE)빌딩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각각 건설위탁 후 하도급대금 각각 707만원, 777만원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두 업체에게 목적물인수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한 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각각 31만7000원과 14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범오기업(주)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 53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위반으로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 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모두를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한편, 공정위는 송도개발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현대오일뱅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었지만 개최된 소위원회에서 합의 유보로 차후 관련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 건은 민사와 형사 등이 모두 얽혀 있기에 전원합의 원칙인 위원회 운영상 시정명령 등 관련 조치 결정을 다음 위원회로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