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영홈쇼핑에 ‘유통망 상생결제’ 최초 도입

입력 2022-1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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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유휴자금 담보로 대금 지급 전 현금 확보 가능
공영홈쇼핑, 연간 7200억 규모로 상생결제 지급

▲유통망 상생결제 운영 구조도 (중소벤처기업부)
▲유통망 상생결제 운영 구조도 (중소벤처기업부)

공영홈쇼핑이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한다. 입점 소상공인은 연간 7200억 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22일 공영홈쇼핑은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을 기념하는 선포식을 열고 “제조업 중심의 상생결제가 유통업계로 퍼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조순용 한국TV홈쇼핑 협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대금 지급 수단이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됐다. 도입 첫해인 2015년 24조6000억 원에서 시작해 올해 10월 기준 133조1000억 원으로 규모도 크게 늘었다. 다만, 대기업의 신용을 이용해 상생결제가 이뤄져 유통업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유통업의 경우 대기업의 신용 대신 유통 플랫폼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입점업체에 위탁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유통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전에는 새로 판매할 물품을 구매할 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통망 상생결제로 입점업체들이 저비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방법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유통망 상생결제를 최초로 도입한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 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도 현금이 필요하면 연간 0.8%의 저비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에 확산돼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 6000억 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이 입점기업에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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