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출국금지…前정권 인사 수사로 이어지나

입력 2022-11-22 16:54 수정 2022-1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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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6000만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이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검찰 수사는 노 의원에서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출국금지했다.

노 의원 측은 "출국금지에 대해 별도로 검찰측에서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국회로 정상 출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면 이는 '망신주기', '낙인찍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측의 계속되는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노 의원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달 10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9억4000만 원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17일 노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자택에서 3억 원에 달하는 현금 가방이 발견됐는데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물로 기재하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하자, 검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노 의원이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액수는 6000만 원이지만 검찰이 압수한 액수는 3억 원. 노 의원 측은 이에 “최초 수색영장에 현금은 압수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대해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압수물 내용에 대해 설명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장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물에 대해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면 검찰은 노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 측이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박 씨와 노 의원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향후 검찰 수사는 노 의원을 넘어 전 정권 인사들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 측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k-뉴딜’ ‘그린뉴딜’ ‘탄소중립’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단순한 개인의 뇌물 수사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이 전 부총장을 기소한 뒤 그 다음이 노 의원인데, 이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를 매개로 검찰 수사는 전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엮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검찰이 작성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여러 전 정권 인사들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장관과 차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인사 등이다.

이들의 중심에는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박 씨가 있다. 그러나 아직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아무런 신병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씨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박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뇌물죄는 공여자도 형사 처벌되는 범죄다.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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