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17억원대 '다이어트 제품 사기' 일당 구속

입력 2022-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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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시서스를 불법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자료제공=서울시)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시서스를 불법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으로 속여 17억 원 상당의 판매를 한 일당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현재는 기능성과 안전성, 제조방법 등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일당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불법 시서스 제품을 총 11만여 병을 판매하고, 약 17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공식 인정 절차는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 유명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일당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 및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반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불법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공급·제조·유통·판매책을 전부 적발해 발본색원한 경우”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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