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소위 상정 불발…정의 "이달 내 재상정" 촉구

입력 2022-11-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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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파업 조장' 우려를 이유로 상정을 거부하자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조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아예 상임위 논의마저도 틀어막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 불법 파업 조장 등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반대할 때 반대하더라도 최소한 토론 기회마저 뺏지는 마십시오. 토론과 설득의 시간을 열 수 있도록 법안소위 상정에 찬성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속도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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