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식당 종이컵 전면 금지…혼란 우려

입력 2022-11-23 09:29 수정 2022-11-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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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는 것도 안 된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뒀지만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등은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편의점에서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지를 100원가량의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불가능해진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부여된 계도기간이다.

약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정된 조처인데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 일 앞둔 지난 1일 갑작스럽게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획에 없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현장에서는 계도기간 때문에 조처가 유명무실해지고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계도기간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편의점의 경우 손님이 비닐봉지를 산다고 하면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식당의 경우도 코로나19로 종이컵 사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아직 감염병이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강제성이 없는 제도를 따를 것이냐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환경부는 대신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가 발생하게끔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일회용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거나,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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