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막혔다" P2P업계, 기관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요구

입력 2022-11-23 10:10 수정 2022-11-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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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유관기관 및 주요 P2P업체들과 함께 영업현황과 금융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관련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유관기관 및 주요 P2P업체들과 함께 영업현황과 금융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관련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 업계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융기관 투자를 통해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피플펀드와 투게더,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렌딧, 윙크스톤, 타이탄 등 7개 온투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온투법이 시행된지 2년 지나면서 P2P기업들은 중‧저금리 대출 및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상승 등 경제ㆍ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자금 유치 곤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P2P 업체들은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업체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의 P2P투자가 현행 온투법상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과정에서는 인허가 법률(업권법)과 온투법을 모두 이행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들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P2P업체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와함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관리‧감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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