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입력 2022-11-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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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내년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선안을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부터 수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주택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줄어든다.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지난 2년 동안 공시가격 변동률이 급증해 국민 부담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는 올해 대비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률 기준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재산세 개선안 역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춘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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