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신고대상 사업자 27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2009-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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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102만4000사업자들이 이달 27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시고납부대상 사업자는 법인 48만4000명,개인 54만명으로 전년동기 신고대상 사업자 94만2000명에 비해 8만2000명이 증가했다.

이들 신고대상 사업자들은 올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7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 신고시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집, 긴급체포 등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고납 부분부터 달라지는 부가세 제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인하된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일반업종의 경우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과 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인상된다. 공제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이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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