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카페서 빨대ㆍ종이컵도 안돼

입력 2022-11-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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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1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23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1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오늘부터(24일) 편의점과 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커피숍이나 식당 안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을 사용할 수 없다.

1일 환경부는 편의점과 중소형 슈퍼마켓, 커피숍 등에서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비닐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데 이은 확대 조치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지를 100원가량에 판매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구매할 수 없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비닐도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쓸 수 없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다만 1일 환경부가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원래대로라면 법을 어길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가 발생하게끔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아 소비자의 습관을 바꾸거나, 무인주문기(키오스크)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을 통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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