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 지배구조 변화, 계약해지도 가능한 주식매수 청구권 규모 ’관건‘

입력 2022-11-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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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화재·증권 완전자회사 계획 발표하면서 계약해지 사유도 제시
매수대금 메리츠금융 2000억·화재 4000억·증권 2500억 초과 시 계약 해지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메리츠금융그룹이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의 완전자회사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시장의 관심은 내년에 예정된 주식매수 청구 규모로 쏠리고 있다. 메리츠금융이 완전자회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식매수 청구권 규모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1일 메리츠화재·증권에 대한 주식교환·이전 결정을 공시한 항목 중 ‘계약에 미치는 효력’을 통해 계약 해지 사유도 담았다. 사유 항목은 계약 해제 통지 없이 효력을 잃는 경우를 제외하면 5가지다. 항목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리츠금융은 일정 규모 이상의 메리츠화재·증권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를 계약해지 사유에 포함했다. 메리츠금융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그 기준을 설정했다. 금융당국과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화재의 완전자회사 전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 규모를 메리츠금융 2000억 원, 메리츠화재 4000억 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순서대로 2000억 원, 2500억 원이다.

각 회사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번 완전자회사 계약을 반대한다는 의미다. 주주는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해당 회사를 상대로 주식 일부나 전부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 규모가 너무 크면 메리츠금융 입장에서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회사별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메리츠금융 2만5636원, 메리츠화재 3만2793원, 메리츠증권 4109원이다. 이달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각 사별 종가는 순서대로 3만6400원, 4만2550원, 5470원이다.

메리츠화재의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은 내년 1월 5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이날부터 같은달 16일까지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은 내년 3월 8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이날부터 같은달 28일까지다.

금융당국과 시장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규모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깔끔하게 하는 것을 준비하던 와중에 적절한 타이밍을 본 것으로 비친다”며 “주식매수 청구권을 얼마나 행사를 할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메리츠금융지주 2000억 원, 메리츠증권 2500억 원, 메리츠화재 4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향후 주식매수청구 규모에 대해 지켜볼 예정”이라며 “메리츠금융그룹 전반의 사업 및 재무구조 변화, 메리츠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 추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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