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2020년부터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러나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TF 구성을 제안했으나 화물연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당정 협의 등을 거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안 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군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대체수단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고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분들이 안심하고 운행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